이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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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사는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과 대표이사 등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는 회사 내부 구성원이자 대표이사 선임의 전제이며, 민법상 위임 계약에 준하는 관계를 가진다. 이사의 종류, 선임 자격, 이사 수, 임기 등이 있으며, 이사회는 집중투표제도를 통해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을 보장하기도 한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가지며, 경업 금지 의무와 자기 거래 금지 의무 등 구체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 위반, 임무 해태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소수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사는 위임 종료, 임기 만료, 해임 등으로 종임하며, 직무 대행 및 임시 이사 제도를 통해 이사 부재 시 회사의 업무 수행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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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회사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 - 상법 -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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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법인) | |
---|---|
정의 | |
대표 이사 |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
배경 | |
겸직 | 이사, 사장, 지배인 등을 겸임할 수 있음 |
선임 및 역할 | |
선임 방법 |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선임 |
역할 | 회사의 대외적 대표 업무 집행 결정 집행 |
권한과 의무 | |
대표권 행사 | 회사의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
이사회 보고 의무 |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 집행 상황 보고 |
책임 | |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임무 해태 |
제3자에 대한 책임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
기타 | |
등기 |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등을 등기해야 함 |
표현 대표 이사 |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이사도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 |
2. 정의 및 역할
'''이사'''는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 등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회사 내부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선임의 전제가 된다.[1]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계약에 준하여 규율된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 제2항)
2. 1. 이사의 종류
이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 사내이사: 회사 내부에 상근하며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 사외이사: 회사 외부에 있으면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이사.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 기타 비상무이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미국에서는 이그제큐티브 디렉터(Executive Director)를 최고 경영자(CEO) 또는 전무 이사로서 조직, 회사 또는 법인의 수장으로 칭한다.[1] 이 직함은 북미 비영리 단체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많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는 회장 또는 CEO라는 직함을 채택했다.[2]
영국에서 전무 이사는 고위 직책을 가진 직원이자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이사회는 여러 전무 이사,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전무 이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무 이사와 비상임 이사(NXD 또는 NED) 사이에는 법적인 차이는 없지만, 역할에 대한 기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4]
3. 선임
대한민국 상법상 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주주가 아니어도 이사가 될 수 있지만, 정관에 자격주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대한민국 상법 제387조).[5]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행위 능력은 필수적이지 않다. 파산자와 금치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으며, 자회사 이사는 모회사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대한민국 상법 제411조).[5]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1]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1~2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2]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1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이며, 소수 주주도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1]
대한민국의 경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83조 제2항)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83조 제3항)
세계 주요 기업의 이사 임기는 다음과 같다.
기업명 | 임기 |
---|---|
뱅크 오브 아메리카 | 1년 |
소니 |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 내에 최후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의 시점까지[17] |
스위스콤 | 2년 (연임 시 최대 12년, 스위스 정부 추천 2명, 종업원 선출 2명 포함)[18] |
인텔 | 다음번 정기주주총회 때까지[19] |
제너럴 모터스 | 1년 |
제너럴 일렉트릭 | 1년 |
텔레포니카 | 5년 (연임 가능) |
AT&T | 1년 |
BT Group | 3년 |
JP모건 체이스 | 1년에 1회 선출[20] |
Telecom New Zealand | 이사회가 의장 임기를 정함 |
3. 1. 자격
대한민국 상법상 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연인이어야 한다. 다수설에 따르면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 주주가 아니어도 이사가 될 수 있지만, 정관에 자격주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대한민국 상법 제387조).[5]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행위 능력은 필수적이지 않다. 파산자와 금치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으며, 자회사 이사는 모회사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대한민국 상법 제411조).[5]정관의 정함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법 제387조),[5] 정관상 주주의 이사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정관에 정한 수의 주권을 감사(감사위원회)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사회 다양성과 포춘 1000대 기업의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이사 중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인, 히스패닉의 비율로 정의되는 이사회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기업 가치도 증가한다.[6] 반면, 노르웨이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 이사의 비율이 최소한 10% 증가할 때, 토빈 큐 값이 18% 감소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7]
1992년, 노르웨이의 상장회사의 이사회에는 단지 3%의 여성 이사만이 존재하였다. 2008년말에는 여성 이사가 40%를 넘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노르웨이는 2003년 기업법을 개정해 600여개 이상 공기업과 상장기업이 이사진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권고했고, 2006년에는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다. 2008년부터 상장회사의 경우 40%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하며,[8]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 명령에 의한 기업해산이나 벌금형도 가능하다. 노르웨이 정부가 소유한 기업들은 이미 2007년에 이 법의 적용을 받아 45%의 여성 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뒤이어,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는 기업의 여성 이사 수의 증가를 촉진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11]
3. 2.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도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1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이며, 소수 주주도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1] 2명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1주마다 선임 예정 이사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의결권=보유 주식 수 × 이사 후보 수), 이 의결권을 후보자 한 사람 또는 몇 명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여 득표 수에 따라 차례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1]3. 3. 이사 수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1]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1~2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2]2009년 개정된 대한민국 상법은 상장회사의 이사 수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3]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3]
3. 4. 임기
대한민국의 경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83조 제2항)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383조 제3항)세계 주요 기업의 이사 임기는 다음과 같다.
기업명 | 임기 |
---|---|
뱅크 오브 아메리카 | 1년 |
소니 |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 내에 최후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의 시점까지[17] |
스위스콤 | 2년 (연임 시 최대 12년, 스위스 정부 추천 2명, 종업원 선출 2명 포함)[18] |
인텔 | 다음번 정기주주총회 때까지[19] |
제너럴 모터스 | 1년 |
제너럴 일렉트릭 | 1년 |
텔레포니카 | 5년 (연임 가능) |
AT&T | 1년 |
BT Group | 3년 |
JP모건 체이스 | 1년에 1회 선출[20] |
Telecom New Zealand | 이사회가 의장 임기를 정함 |
4. 권한 및 의무
집행 이사는 조직의 전략적 계획을 설계, 개발, 실행하고,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집행 이사에게 조직 운영 권한을 부여하며, 집행 이사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이사회는 상위 수준의 전략 계획을 통해 비전을 설정하고, 집행 이사는 이를 지원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3]
이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상법 제373조 2항), 이사회 소집권(상법 제390조 1항) 외에 각종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393조 3항),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상법 제393조 4항) 이사의 정보접근권이 강화되었다.[3]
이사는 회사로부터 법률 및 기타 사실 행위의 위임을 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81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업무 집행으로 얻은 금전, 물건, 과실은 회사에 인도하고, 회사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회사에 이전해야 한다(민법 제684조).
상법은 이러한 일반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업피지의무와 회사와의 거래 시 승인을 받는 의무이다.[25]
4. 1. 권한
이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다. 이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상법 제373조 2항)[3], 이사회소집권(상법 제390조 1항)[3] 외에 각종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01년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393조 3항)[3],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상법 제393조 4항)[3]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였다.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명문화한 것은 이사의 업무영역과 권한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집행 이사는 조직의 리더십 역할이며, 사무실 기반 업무 외에도 종종 동기 부여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 이사는 회원, 자원 봉사자 및 직원을 동기 부여하고 지도하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집행 이사는 조직을 이끌고 조직 문화를 발전시킨다.[3]
4. 2.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88조)[21]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한 표현이다. 보수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22] 상여금의 경우, 정기총회의 배당의안에 있어서 매기 결정하여 이익금처분 방법의 하나로서 지급되면 보수라고 보지 않는다. 이사의 보수는 직무집행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급여이며 퇴직금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이사가 부·과장 등의 사용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사용인으로서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2003.9.26. 2002다64681)[22]주주총회는 적어도 이사 전체의 보수액을 정함을 요하며, 그 구체적인 배분은 이사회에 위임하여도 무방하다.[21] 그러나 주주총회는 총액에 대한 승인을 할 뿐, 그 내용에 대해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보수는 사실상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는 하지만 사외이사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경영진 보수는 결국 경영진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업계 전체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총무나 기획부서 등 개별 회사의 담당부서에서 입안하면 그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21]
사외이사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고정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회사 텔레포니카 S.A.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수당은 고정급으로 하되, 그 밖의 여러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수당은 참석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24]
사외이사의 보수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지나치게 높은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1] 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회사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보수 책정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21]
4. 3. 의무
이사는 회사로부터 법률 및 기타 사실 행위의 위임을 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81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업무 집행으로 얻은 금전, 물건, 과실은 회사에 인도하고, 회사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회사에 이전해야 한다(민법 제684조).상법은 이러한 일반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업피지의무와 회사와의 거래 시 승인을 받는 의무이다.[25]
세부 의무
- 경업 금지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상법 제397조 1항). 이는 이사가 영업 비밀을 이용해 회사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경업 거래를 하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지만, 회사는 손해배상(상법 제399조 1항) 및 이사 해임(상법 제385조)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의 결의로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거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397조 3항).[26]
- 겸직 금지: 이사는 회사의 기밀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상법 제397조 1항). 단, 다른 회사의 목적 사업이 동종 영업이 아닌 경우에는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다.[27]
- 자기 거래 금지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상법 제398조). 이는 이사가 회사와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회사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상법 제398조 2항, 민법 제681조)와 충실 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부담하지만, 개인적인 거래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29] 예를 들어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양수하거나 금전을 대부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 회사가 이사로부터 증여를 받는 등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사회의 승인은 개별 거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30]
5. 책임
이사는 회사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은 위법배당, 경업금지 위반, 자기거래, 법령·정관 위반 행위의 경우 등 이사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해 위법배당액, 회사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대한민국 상법 제399조 제1항).[28]
이러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대한민국 상법 제399조 제2항). 또한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異義)를 제기했다는 기록이 의사록에 없으면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99조 제3항).[28]
이사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되지 않으며(대한민국 상법 제400조), 소수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한민국 상법 제403조 이하).[28]
또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한민국 상법 제401조 제1항). 이사의 임무 해태의 예로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재무제표 등의 허위 기재, 지급 가능성이 없는 어음 발행, 부실한 정보 제공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제3자라고 하면 회사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 이외의 자를 말한다.[28]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없는 주식이 있거나 또는 주식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는 공동하여 그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대한민국 상법 제428조).[28]
6. 종임
위임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사의 임기가 끝나거나, 이사가 사망, 파산,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회사가 파산하면 이사직이 종료된다.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 결의 또는 해임 판결에 의해서도 이사직은 종료된다.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고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31]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해임의 효력은 해당 이사에게 고지한 때에 발생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기 중에 해임[32]된 경우, 회사는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33] (대한민국 상법 제385조 제1항) 이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34] 해임 등기를 하기 전에는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임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37조 제1항)
이사가 직무 관련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소수 주주(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의 주식수)는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와 회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며, 해임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 2009년 개정 상법에서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0.005% 이상(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0.00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6 제3항)
7. 직무 대행 및 임시 이사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이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때, 긴급한 상황에서는 본안 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상법 제407조 제1항)[35]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의 대상은 이사이며, 가처분을 위반한 이사의 행위는 무효이다. 가처분은 판결 확정 전까지 임시로 정지되는 것이지만,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직무 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직무 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사임하고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도, 후임 이사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대한민국 상법 제407조 제2항), 법원의 가처분, 변경, 취소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407조 제3항)[36]
직무 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직무 대행자로 선임될 수 없다. (대법원 결정 1990.10.31. 90244)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 대행자는 임시적이므로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행위"만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행위"는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408조 제1항)[37] 직무 대행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408조 제2항) 그러나 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3자가 져야 한다.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판례는 이사의 원수를 결한 모든 경우로 확대 해석) 대한민국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대한민국 상법 제386조 제1항) 그러나 퇴임한 이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에는 이사의 수에 결원이 발생한다. 이때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은 일시 이사(임시 이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86조 제2항) 일시 이사는 퇴임한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그 권한은 본래의 이사와 같다. 2009년 개정된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 수가 상장회사 이사회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맞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8 제3항)
8. 기타
상법상 대표이사 외에 다른 이사와의 구별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직함이 사용되며, 이러한 직함이 있는 이사와 대비하여 직함이 없는 이사를 '평이사(平理事)'라고 부르기도 한다. 직함은 법률상의 제도가 아니며, 각 회사가 정관으로써 임의로 정한다.[38]
미국에서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최고 경영자(CEO) 또는 전무 이사로서 조직, 회사 또는 법인의 수장이다.[1] 이 직함은 북미 비영리 단체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많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는 회장 또는 CEO라는 직함을 채택했다.[2]
영국에서 전무 이사는 고위 직책을 가진 직원이자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이사회는 여러 전무 이사,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전무 이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무 이사와 비상임 이사(NXD 또는 NED) 사이에는 법적인 차이는 없다.[4]
8. 1. 직함 있는 이사
상법상으로는 대표이사와 그 이외의 이사와의 구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직함이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직함이 있는 이사에 대하여 직함이 없는 이사를 '평이사(平理事)'라고 부르기도 한다. 직함은 법률상의 제도는 아니며, 각 회사가 정관으로써 임의로 정한다. 정관 등에서 직함에 따라 각 이사의 직무권한이 정해져 있어서 대내적인 업무를 담당하거나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대표이사이며, 직함을 가진 이사가 반드시 대표이사인 것은 아니다. 직함이 있는 이사는 업무담당이사 또는 업무집행이사라고도 한다. 평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의 결정에 참가할 뿐이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38]미국에서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최고 경영자(CEO) 또는 전무 이사로서 조직, 회사 또는 법인의 수장이다.[1] 이 직함은 북미 비영리 단체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많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는 회장 또는 CEO라는 직함을 채택했다.[2]
영국에서 전무 이사는 고위 직책을 가진 직원이자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이사회는 여러 전무 이사,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전무 이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무 이사와 비상임 이사(NXD 또는 NED) 사이에는 법적인 차이는 없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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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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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판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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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5
[33]
판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004-12-10
[34]
판례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2006-11-23
[35]
판례
상무에 속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업무범위 내의 사무, 즉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를 뜻하는 것이고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본안소송의 판결시까지 잠정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사업 또는 영업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진 후에 정규 이사로 확인되거나 새로 취임하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아닌 한 직무대행자의 상무에 속한다. 상무에 속하는 행위의 예를 들면 종업원의 고용, 급여지급, 회사가 사용할 사무실의 임차계약,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의 위임 등이다. 정기총회의 소집은 상무에 속하나 임시총회의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신주발행도 상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다.
[36]
판례
주식회사 이사직무대행자 상무행위 허가 여부 결정 기준
2008-04-14
[37]
판례
이사 퇴임등기 기산일
2007-06-29
[38]
백과사전
직함 있는 이사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상 [...]
[39]
백과사전
대표이사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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